장수의 한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50분께 장수군 번암면의 한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 중이던 A씨(50대)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붕 수리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곳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중 축사 지붕의 플라스틱 판넬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며 “수리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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