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징역 5년 6개월'

공사대금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 대출 받기도

image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추징금 8600만 원을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신재생에너지회사 대표 였던 A씨(53)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선이었던 최 전 시의원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 등 개발 행위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이후 A씨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거나, 태양광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급 공무원을 불러 A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단순히 업체를 도와준 것이 아닌, 태양광 공사대금을 부풀이는 ‘업(UP)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A씨와 함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 수법으로 17억 5600만 원을 부당 대출을 받았으며, A씨는 62차례에 걸쳐 121억 5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 업체는 2017년 2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1년 94억 7000만 원으로 약 47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액 상당의 돈을 항소심에 이르러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군산군산시, 스마트도시 도약 속도낸다

군산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