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현장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확대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출산율 증가 등을 위해 만 12세 이하(기존 만 8세 이하에서 확대)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단축제도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줄어든 임금을 일부 지원해주며, 사업주에게는 대체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전주시 직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2월 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다. A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중학교 3학년과 중증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 A씨는 환경관리원 업무 특성상 새벽부터 일을 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사용할 시 아이들의 등교 시간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A씨는 기존의 급여 또한 각종 지원 등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것 예상했다.
그러나 실상은 A씨의 예상과는 달랐다.
A씨에 따르면 전주시는 먼저 “근로단축을 쓰면 교대근무 인력 배치가 어렵다”며 A씨에게 기동대로의 보직 전환을 제시했다. 기동대는 고정된 지역의 환경미화를 하는 것이 아닌 당일 상황에 따라 여러 지역에 투입된다. 또 전주시는 A씨에게 기존에 하던 하루 4시간 가량의 “주말 연장근무를 배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주말 연장근무를 하지 않을 시 A씨의 급여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전주시에 소속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저처럼 사회생활과 육아를 겸하는 한부모 가정들에게 너무나 좋은 제도라 생각했다. 지자체는 신청 당시부터 교대근무 인력 배치가 어렵다. 기동대로 보직변경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등 제도를 사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했다. 나중에는 주말연장근무도 시킬 수 없다며 급여가 절반 수준으로 깍일 것이다는 등 강압적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또한 해당 제도 추진에 난감함을 보였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업무 특성상 중간에 육아기 근로시간이라고 집에 갔다 다시 와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아예 차가 멈춰버리는 업무 특성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신 분들과 협의를 통해 보직을 변경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다. 저희도 해당 제도를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직장의 고용안정과 함께 급여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법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추가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전문가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법이 시행되고 여러 염려들이 있으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이러한 대체인력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태 파악을 통한 보완점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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