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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행자 들이받고 달아난 택시 기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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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 A씨(7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B씨(20대)를 들이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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