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피의자 호송 중 자리 비운 경찰관 '감봉 2개월'

image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담당 사건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경찰관이 징계 처분됐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던 중 자리를 이탈했다.

당시 피의자를 같이 호송하던 B경위는 A경위가 자리를 비운 이후 피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B경위는 현재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호송 중 자리를 비운 A경위에게는 감봉 2개월을, 호송 담당 부서장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