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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통과 주역 ‘이춘석·김윤덕·이성윤’ 쓰리톱 활약

김윤덕 21대와 22대 연이어 발의한 법안 관철
사무총장으로 중량감 생기며 재선때보다 빠르게 처리
4선 이춘석 국토위에서 논리와 추진력으로 밀어부쳐
이성윤 법사위에서 위원들 진정성 있는 설득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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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이춘석, 김윤덕, 이성윤 의원(사진 국회 선수 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신설을 지원토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는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김윤덕(전주갑)·이성윤 의원(전주을) 등 3명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광법 통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김윤덕 의원이 법 개정을 추진한 지 5년만에 이뤄졌다.

이들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광법 통과를 위해 지략과 뚝심을 발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반대를 거듭하자 이춘석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야당 단독 의결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전북 현안인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코자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기만과 기획재정부의 결사반대, 국민의힘의 훼방이 심화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국토위에서 성사시켰다.

그는 국토위에서 대광법 개정이 저항을 받자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핵심 교통망 구축사업과 대광법을 연계하는 등 명분을 마련해주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영남 지역의 특별법만 취하려하고, 대광법은 차별하면서 이춘석 의원이 야당 단독 통과를 주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 통과를 위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마련에도 힘썼다. 그는 특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섬 지역으로 교통에 특수성을 가진 제주를 제외하면 전북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된 소외 지역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전북의 교통 낙후 원인을 진단하고 대광법을 제일 먼저 설계한 장본인이다. 

그는 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교통오지 전북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현행 대광법이 도시 간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맹점이 있음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즉시 김동환 보좌관과 입법 작업에 나섰고, 홍성진 보좌관 등을 통해 대광법 개정의 시급함을 도내에 알릴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켰다. 

22대 국회에서 3선 중진이자 다수당 사무총장이 된 김 의원은 대광법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직접 국토위에 나서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고,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춘석 의원과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대광법에 일괄적으로 찬성한 데에도 김윤덕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통과에는 이성윤 의원의 절실함이 빛을 발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독대해 국토위에서 넘어온 대광법이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기재부의 반대에는 법리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지역 간 형평성이 어긋남을 지적하며, 대광법 통과에 속도를 냈다.

이성윤 의원은 아울러 “오히려 현행 대광법이 지역차별적 요소 즉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광법 개정안 통과의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보좌진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 의원 보좌진들은 전북 의원실은 물론 국회 내 전체 의원실 보좌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대광법 통과에 주력했다.

대광법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사위에서 퇴장했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은 최종 표결에선 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국민의힘에선 반대표 외 기권표가 5표 나왔는데 곽규택, 주호영, 한지아,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그 당사자다. 국민의힘 당론이 강한 반대였음을 고려하면 이들은 적어도 전북 현안에 재를 뿌리진 않았다. 민주당에선 제주갑 문대식 의원 1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이 싸워서 쟁취한 대광법이 통과하자 담담한 소회를 나타냈다.

그는 “대광법은 사실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면서 “법 개정은 전북 특혜가 아니라 차별을 바로잡고 형평성을 맞춘 최소한의 조치다. 대광법 개정이 아무쪼록 오랜 세월 이어진 전북차별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5년의 싸움 끝에 전북도민이 승리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법을 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전북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법은 5년 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전북도민 여러분이 만든 변화”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 통과 눈물나게 고맙습니다”라며 짧지만 강한 심경을 표현했다.

관련기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대광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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