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북경찰청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image
전북경찰청 전경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도중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10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4)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반드시 2인 1조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당시 함께 동행했던 C경위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경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경위를 파면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경위는 지난달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