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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위반 혐의' 전북지역 농협 조합장⋯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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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전북일보 DB.

검찰이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1월 전북의 한 농협 A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불거진 해당 농협의 100억 원대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금융회사의 장은 범죄 정황을 알았을 때 수사기관 등에 알려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에도 A조합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 예산 약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형사사건의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보고의무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 횡령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사건을 기소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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