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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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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된 제품. 식품의약안전처 제공

3-MCPD 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 국’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몽고간장 국’에서 3-MCPD가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중 중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으로,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몽고간장 국’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소비기한 2026.10.24.(포장단위 1.8ℓ)인 제품과 소비기한 2026.10.16.(포장단위 13ℓ)인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는 등 회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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