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하면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이 발주처 흔들기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정으로 명문화 된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공용역 발주의 기준과 질서를 뒤흔들며 기술보다 로비가 판치는 부실행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차용역은 말 그대로 해당 용역의 전 단계에서 사업의 기초 틀을 설계한 업체에게 정당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에 명문화돼 있다.
기본계획 참여 업체가 갖고 있는 축적된 데이터와 지자체 현황 이해도가 후속 용역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실제 대부분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부실방지 효과 등을 이유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을 인정해왔다.
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힘을 실었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은 전차용역 배점을 부정한 업체들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해당 배점은 행정의 정당함”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공 발주 전부터 자자체 내부에 접근, 기준 변경을 유도하거나 경쟁사 배제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가 전차용역을 배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편법적 로비가 통하는 행정환경은 결국 ‘최적 업체 선정’이 아닌 ‘정치적 줄서기’를 유도하며 공공사업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차용역 배제는 공공성에 반하는 자의적 행정”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지자체가 제도를 임의로 해석하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경쟁과 기술력 중심의 발주가 원칙이어야 할 시점에, 지자체가 스스로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탈을 반복한다면 이는 결국 행정 불신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조언하고 있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전차를 적용해 발주해 왔으며 관련 법령, 법원의 최근 판례 등을 종합해보면 전차를 적용하는 것이 사업의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큰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법 규정과 취지가 존중되는 행정행위가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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