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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알바생 임금 고의 체불한 편의점주 검거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편의점 점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지청에 따르면 A씨는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930만 원을 고의로 체불했다. 이후 A씨는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A씨는 또 2023년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아르바이트생 1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당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으며, A씨는 임금 미지급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다”며 “체불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취약 계층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의 책임을 뭄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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