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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누워있던 노인 역과해 숨지게 한 경찰관 '벌금 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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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DB.

심야 시간대 아파트 앞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역과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45·여)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도로변에 누워있던 B씨(70대)를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차량 바퀴가 연석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하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위가 운전자 주의 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800만 원의 벌금이 확정된 이후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문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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