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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건설단체연합회 대광법 개정안 공포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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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건설단체 연합회가 23일 성명서를 내고 대광법 개정안 공포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16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북만 적용받지 못하며 교통소외를 받았는데, 이제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제도적 지위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초석을 마련하고 국가 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임에도 19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도시권에서 제외됐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전북이 광역 교통시설 국고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표명했다.

전북건단련 소재철 회장은 "대광법 공포에 이르기까지 혼신을 기울여 준 김관영 지사와 이춘석 의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북 건설업계는 앞으로 이어질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이 핵심 교통 인프라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전북 180만 도민의 일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며, 산업 유치와 정주환경 개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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