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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정 세운다

딸 문다혜·전 사위 서씨 기소유예 처분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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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와 전 사위 서모(45)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채용해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적을 관리·감찰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고,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석방된 내란수괴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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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소 #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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