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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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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수뢰·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주지법 A부장판사(43)와 B변호사(47)에 대한 고발장이 전북경찰청에 송달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게 고발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에 향후 배당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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