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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입건제' 폐지한 공수처, 선별 수사 '여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금품수수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경찰 "부장판사 수사 부담⋯수사부서에 해당 고교 출신도 있어"
법조계 "규칙 개정·인력 충원 등 고위직 사건 공수처가 전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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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뒤 선별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수처는 ‘필요적 이첩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의무이첩을 받고 있다. 검사 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내용을 파악한 후 60일간 논의를 통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과정에 상관없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전주지방법원 A부장판사(43)의 금품수수 사건 또한 공수처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을 토대로 설립됐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설립 골자였다.

해당 사건 또한 고위공직자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전북경찰청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법원의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을 배당받게 될 수사부서에도 해당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등 취지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맡는다면 현재 박혀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위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전담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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