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반려견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과태료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을 내야 한다. 단,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점차 높아진다. 반려견 동물 미등록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되며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가 적발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이다. 반려묘는 내장형으로 선택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할 수 있다.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때 소유자 확인과 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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