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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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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성경)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임실군 관촌면 덕암저수지 인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에서 도주하던 중 차량이 논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사고를 내 동승자 B씨(60)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뻔했고, 그 상대방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려다 추락사고가 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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