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군산해경, 삼치 조업 금지 기간에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 적발

image
군산해양경찰서

삼치 조업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삼치를 잡아 보관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배타적경제수역법을 위반한 중국 국적 어선 A호(98t, 유망)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삼치 금어기(5월 1∼31일)가 시작됐음에도 삼치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하다 지난 11일 오후 4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 해상에서 해경 검문에 적발됐다. 삼치, 전어, 옥돔 등 어종은 금어기 중 혼획 자체가 불가능한 어종이다.

적발된 A호는 지난 11일 저녁 담보금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어선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9월 1일까지 휴어기에 들어간다”며 “이들은 휴어기 전 어획량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한 마리라도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단속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총 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했다.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총 1억 4000만 원이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김제김제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파란불’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