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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군산서 성매매 업소 운영하던 불법체류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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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자료 사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성매매처벌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대·여·중국 국적)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업소에서 일하던 B씨(40대·여·중국 국적) 등 3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업소를 건전 마사지 업소라고 홍보하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 등 4명은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3일 현장 단속을 통해 A씨의 업소에서 성매매에 쓰인 도구들과 장부, 8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 등을 찾아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 후 A씨 등 4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 성매매가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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