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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위장 강도 행각 벌인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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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택배기사로 위장해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을 찾아가 강도행각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김제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로 위장해 B씨(79·여)가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64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고 온 차량을 추적, 범행 1시간 뒤인 오전 10시 40분께 김제시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인의 학원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부인 C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C씨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했고, 이에 부족한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는 범행 후 C씨에게 빼앗은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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