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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금품수수 의혹'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건, 공수처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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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캡처

변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았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주지법 A부장판사(43)가 B변호사(47)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B변호사가 A부장판사에게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아들의 돌 반지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행 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 접수 사실을 알렸다. 이후 논의 과정을 거친 수사기관들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배당했다.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A부장판사는 "아내가 B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선생님과 학부형 사이의 관계에서 받은 것이다"며 "직무와 관련성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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