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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 사진 SNS 올린 50대 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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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전북의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전 중학교 교사 A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과 6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은 A씨를 교직에서 파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게시물을 본 미성년자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파면된 점은 고려할 만한 사정이나 짧은 기간에 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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