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찾으러 왔다고 경찰관과 역무원을 속여 현금과 귀금속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2024년 7월 경찰서와 지하철, 공항의 유실물센터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챙겨 자신이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인 '로스트(LOST)112'에서 유실물의 종류와 사진, 분실 일자 등 간단한 정보를 파악한 뒤 유실물센터를 찾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담당자를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유로화, 지갑, 금팔찌 등을 챙겼다.
한 번은 미리 파악한 정보로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금반지를 받아 가려고 했으나 역무원이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교통카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유실물을 보관·관리하는 직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일부 피해 물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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