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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해경, 무면허 선박 운행하던 지명수배자 검거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하던 A급 지명수배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남동쪽 7㎞ 해상에서 7.3t급 어선을 운항 중이던 A씨(40대)가 선박직원법 위반(무면허 운항)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A씨는 경제사범으로 수 차례 경찰조사에 불응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한 뒤 조업해 오다 선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 선장을 대신해 배를 직접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서는 선박 운항의 역할에 따라 선장과 기관장 등은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A씨를 수배 관서에 인계하는 한편, 순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무면허 운항과 관련한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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