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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선거벽보 ‘수난시대’…설치 거부 당하고 잇따라 훼손

건물주·관리자들, 담장 파손 등 이유로 설치 거부
이번 대선 관련 벽보·현수막 훼손 신고 2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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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 철조망에 선거벽보가 붙어 있다. 김경수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자의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선거벽보가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아파트나 건물주들에게 설치를 거부당하는 것도 모자라 설치된 선거벽보들도 훼손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대선 과정에서 도내에 설치된 선거벽보는 총 4700여개로 조사됐다. 선거벽보는 보통 학교,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입구, 도서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

문제는 선거벽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선거벽보는 설치 시 반드시 건물주 및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선거벽보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하면서 과거 통상적으로 선거벽보가 설치되던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설치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의 한 아파트 관계자는 “선거벽보를 설치하고 나서 박힌 못 때문에 담장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다”며 “예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선거 벽보에 관심이 많았기에 아파트 입구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선거벽보를 설치하도록 허락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또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하는 등의 일도 발생해 이번 대선에서는 설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선거유세’ 관련 민원이 1만 9000여건에 달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벽보·현수막 설치와 관련한 불편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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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천지구의 인도 안전펜스에 선거벽보가 설치돼 있다. 김경수 기자

실제 이날 전주시 일대를 돌아본 결과, 많은 선거 벽보가 담벼락 등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곳이 아닌 교통시설물 등에 설치돼 있었다. 심지어 철조망으로 된 벽면에 설치된 선거 벽보도 있었는데, 철조망의 자국과 햇빛 등으로 인해 벽보 내용을 제대로 읽는 것 조차 힘들었다.

이와 함께 설치된 선거 벽보에 대한 훼손행위도 빈번하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과 관련해 도내에서 접수된 벽보·현수막 훼손 신고 건수는 이달 25일 기준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령 상 현수막과 함께 통계 건수를 조사하지만, 대부분 벽보를 훼손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선 선거 벽보의 경우에는 다른 선거보다 벽보의 크기가 커져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요즘엔 설치된 벽보도 철거하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벽보를 철거할 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설치 과정에서 못을 박는 것 때문에 소유주나 관리자들께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각종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선거 벽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 홍보물이기 때문에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절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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