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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서 호별 방문하며 선거운동하던 6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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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가정을 일일이 직접 방문하며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부안군 행안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집들을 직접 방문해 사전 투표를 했는지 물어본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A씨는 부안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동기와 정당 소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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