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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강도살인 저질렀던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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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24년 전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이 드러난 40대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는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임해 당시 37세였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수사기관은 DNA 검출 기술 부족 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미제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기술의 발전으로 사건 증거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자 지난해 12월 그를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현재 공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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