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또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17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5일 오후 6시 8분께 정읍시 수성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500m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998년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뒤, 2021년까지 곱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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