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처분’···법원 “제명 처분 정당”

image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전북일보 DB.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을 제명한 김제시의회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옛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4월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그를 제명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마음을 비우고 야인으로 살고 있다”며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