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전주시 등 도내 공공기관 대부분 자문변호사 고용
경력만 쌓고 퇴사하는 경우 빈번⋯업무량 대비 낮은 급여도 원인
 
   전북 지역 공공기관(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전담변호사를 채용해도 짧은 기간만 근무한 뒤 경력을 쌓고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자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는 등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공공기관에서 전담변호사가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경우 지난 2023년 1월 입사했던 A변호사가 6개월 가량 근무하고 퇴사했다. 이후 전북소방본부는 변호사 채용 공고를 계속 냈으나 채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방 관계자의 설명이다. A변호사 채용 이전 전북소방본부에 채용됐던 전담변호사가 가장 오래 근무한 기간은 1년10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도 지난 2024년 7월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했다. 기존에 근무하던 변호사가 5급 과장직을 맡아 2년 가량만 근무한 뒤 퇴사했고, 이후 변호사 채용을 중단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공기관에 채용돼 계약서, 규정, 행정처분 등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대응, 감사·감찰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뜻한다. 기관별로 5~7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가 있으면 법적인 자문을 요청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급여, 공간 등의 문제로 떠나는 경우가 있었다”며 “변호사 분들이 독립된 공간에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사 구조상 여건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자문변호사를 확대 위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거 변호사를 채용해 법적인 업무를 맡겼지만 지금은 해당 과장 자리를 일반직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공공기관 전담변호사는 공무원 임금체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5000만~70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받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억 2500만 원 상당의 연봉을 책정한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담변호사 인력을 모두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공공기관 전담변호사 B씨는 “공공기관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법률가가 아닌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급여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올라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더욱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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