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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 불 지른 50대…경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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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자신의 주택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40분께 정읍시 칠보면 자신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건물 1동 85㎡가 전소되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해당 주택에서 거주 중이었으나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러 도착했을 당시 주택 안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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