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돌해 숨지게 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금고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달려오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20대)와 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수십 년 동안 운전했지만, 신호위반을 한 적도 없을 정도로 조심하면서 운전을 했다"며 "사고가 난 날도 차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주행을 하던 중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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