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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성추행 의혹' 전직 경찰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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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DB.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됐던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유전자(DNA) 감식 결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기희광)은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A경위의 변호인만 출석해 궐석 재판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를 전주지검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경위는 수사 초기부터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를 파면했다.현재 A경위는 해당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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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북경찰 #전주완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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