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1045건에 달한다. 구속된 사례는 30건에 그쳤다.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한 달간 격리하는 잠정조치 4호는 같은 기간 141건 신청됐다. 발생 건수에 비해 구속·격리 비율이 낮은 편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 조치 기준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고 수사 기관의 절차가 복잡한 것이 문제라는 게 전문가의 전언이다.
잠정조치 2∼4호를 보면 2·3호는 스토킹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에 신청해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격리 조치인 4호는 경찰이 위험도를 판단해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수사 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조치의 발동 여부가 좌우되는 탓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에서 잠정조치 4호가 기각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전 경찰은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기각 결정 일주일만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6일에도 경기도 의정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보호조치를 받고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사건 전 가해자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체포됐으나,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만 내리고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스토킹 범죄 관련 안전 조치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도연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장은 "현재 수사기관은 잠정조치 1∼4호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조차 정립하지 못한 상태다.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대처”라며 "범행 이전 단계에서 가·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은 가해자에 따라 고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모든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수사 기관뿐 아니라 지자체도 제도 안내 창구를 마련하는 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 사건인 '의정부 사건'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