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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계 휴정 끝⋯도내 주요 재판 줄줄이 재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항소심, 남원시 테마파크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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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국적으로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되면서 광주고등법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도 11일부터 주요 재판 일정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남원시 테마파크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예정돼 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505호 법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남원시에 제기한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고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어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정 장관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는다.

정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동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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