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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주차 차량 불내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금고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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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불을 질러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12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함을 느껴 정신과 약의 복용이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 자살 충동을 느낀 뒤 불을 붙이고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19에 신고를 하는 데 그쳤다”며 “사망한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을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연기를 흡입해 상해를 입었다. 또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비춰볼 때 모든 피해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 내부에서 번개탄을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서 시작한 불은 다가구주택까지 확산돼 거주 중이던 B씨(40대·여)가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또 이 불로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1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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