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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징계위, 1심 재판 결과 확인 후 징계 수위 결정하라"

"경찰 징계, 조직 이미지 우선해 경찰 권리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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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문경 기자

경찰관들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 준수 및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산경찰서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의 강제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말 한마디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며 “그러나 전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출된 DNA도 추행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된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징계 관행은 조직의 이미지를 우선해 경찰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의 증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직의 이미지만을 고려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 징계위원회는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선 징계조치 이후 개별적으로 징계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며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복직해도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음주 운전 등 사실 관계가 바로 나오는 사건은 징계를 당연히 해야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징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계 위원회는 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되 최소한 1심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기희광)은 지난달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4)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피해자의 의복과 몸에서 나온 일부 유전자(DNA) 또한 남성의 것이긴 하지만, 여러 조사자료를 보면 피고인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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