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기타

차 안에서 수천만원 '돈다발'…검찰, 익산시 사무관 구속기소

image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북 익산시청 사무관(5급)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A씨의 차량에서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들과 계약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다른 공무원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