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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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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공공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는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인해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 내 다른 사업과 병행해 관리되는 한계 속에 전문성과 체계성도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이번 법안에 퇴직연금공단 설립 근거(제1조)를 비롯해 제도 관리·감독과 사업자 관리,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운용(제7조),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기능(제8조), 임직원 임면과 겸직 제한, 이사회 운영, 회계 관리 등 운영 규정(제10~26조)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의 감독 권한(제20조)까지 담았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평생 모은 자산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고 운용해야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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