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설치해 둔 그물을 훔친 선장과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어선 선장 A씨(50)와 선원 B씨(30·동티모르)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A씨 소유의 어선을 타고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다른 어민이 설치한 통발 그물 60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올해 중순부터 “통발 그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어민들의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경은 여러 어선에 실려있는 그물들을 촬영해 분석했고, 이를 통해 A씨의 어선에 실려있던 통발 그물 중 일부가 소유주 표식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훔친 그물을 피해 선주에게 돌려주고 A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민들에게 그물은 생업의 수단으로 이를 훼손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어구 절도 행위에 대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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