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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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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동영 의원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없거나 실익의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자는 지침이 있다”며 “1·2심 모두 같은 취지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린 만큼 상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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