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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자동차·이륜차 소음에 밤 설치는 시민들

도내 최근 5년간 이륜차·자동차 소음 민원 326건 접수
같은 기간 71건 수시 점검⋯과태료 부과 15건에 불과
전문가 "소음 단속 방식 개선⋯단속 기준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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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30대) 씨는 최근 시원해진 날씨에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자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늦은 밤 자택 근처 도로에서 들려온 굉음으로 인해 잠이 다 깨버린 것이다. 최 씨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워서 자보려고 했지만 결국 새벽 내내 잠을 설쳤다. 

최 씨는 “집 근처에 도로가 있다보니 새벽에 차나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들려오는 편이다”며 “차를 개조한 것 같은 수준의 소음이 들릴 때도 많아 솔직히 괴롭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자동차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 8월)간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이륜차·자동차 소음 민원 건수는 총 326건이었다. 

이처럼 관련 불편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지만, 소음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 이륜차 소음 관련 총 71건의 수시 점검이 진행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5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높은 소음 단속 기준과 정차 후 소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이륜차·자동차 소음 관련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더라도 현재 소음 단속 기준인 105db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정차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사후 단속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라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위상 의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상시 단속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민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와 단속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하며,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소음 단속 방식 개선과 단속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 시간대에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을 통해 소음을 측정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파악해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해 차량 소음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현행 소음 단속 기준 역시 주민들의 고통 지수 등을 고려해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 단속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다면 도 차원에서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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