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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술값 정산' 다투던 동료 흉기로 찌른 선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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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술값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1)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와 같은 선박에 탑승해 있던 B씨(28)는 상해 혐의, C씨(25)는 특수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군산시 비응항 내 어선에서 동료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B씨가 찔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A씨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작은 다툼이 칼부림까지 이어지는 범죄는 드문 경우”라며 “외국인 선원 간 범죄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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