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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 없이 갈 수 있는데"⋯추가 배송비 받은 쇼핑몰 시정조치

연륙도서인데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쇼핑몰 13곳 적발
전북 군산 야미·신시·선유·무녀·장자·대장도 등 37곳 피해
이중 12곳은 시정 완료, 1곳은 올해 안 시스템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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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내 도서와 연륙도서가 혼재된 우편번호 지도 사진. 공정위 제공

배 없이 왕래가 가능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 쇼핑몰 13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연륙도서(육지와 교량·방파제·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 진행 중인 쿠팡을 제외한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2곳은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올해 안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 인근 도서(섬지역)과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는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3000원 가량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사로부터 추가 배송비가 부과 받지 않는데도 시스템 상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었다는 의미다.

군산시 옥도면 야미·신시·선유·무녀·장자·대장도 등 전북 6곳을 포함해 충남·전남·경남·인천의 10개 시·군·구 37곳 연륙도서 소비자가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가 불합리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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