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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 편취한 무속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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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점집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8월까지 부안군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만난 고객들에게 신발 유통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 4명의 피해자가 각각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충북 청주에서 그를 체포, 현장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목요일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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