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은 순창군 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순창군 소속 면장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순창군청 소유 버스의 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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