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경쟁이지만 참여자 숫자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제안한 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지자체들의 2025년 금고관리은행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돈을 주는 지자체들이 오히려 쩔쩔매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자체 금고 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지역은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고창군 등 10곳이다. 최근 전북도 등 각 지자체들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각각 1, 2금고 운영 은행으로 선정했다. 각 지자체는 최종 협상을 거쳐 연말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올해 금고 변경 대상자가 된 지자체 중 금고가 바뀐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말고는 설명회에 참여한 은행조차 없는 실정으로 파악됐다.
지자체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은행에 금리 인상과 협력사업비 인상 등을 요구한다.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는 각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는 주요 수입원이며, 협력사업비 또한 주요 예산 수급처로 작용한다. 올해 도내 지자체들의 예산 규모 합은 수십조에 달하며 1년에 수백억의 이자가 발생한다. 각 은행은 지자체가 입금한 예산으로 대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올해 계약에서 대부분 지자체는 10~20%의 협력사업비 인상만을 받아들인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선정 담당자는 “현재는 은행에서 제안하는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시중의 모든 은행에 금고 선정 공고를 보내지만 제안서가 오는 곳은 두 곳뿐이었다. 협력사업비를 더 높이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담당자는 “경쟁이 없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과거에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제약을 넣었더니 지금은 큰 금융권 말고는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금고 선정은 됐지만, 협력사업비를 더 인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준금리(2.5%)보다 낮은 지자체 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지자체 중 기준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지자체는 6곳이다. 가장 낮은 이자를 받던 지자체는 남원시(1.82%)였으며, 무주군(1.94%), 부안군(2.08%), 순창군(2.08%), 전주시(2.2%), 임실군(2.35%) 등이 뒤를 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이익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은행에 금고 관리는 맡기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독과점의 구조가 문제이다. 각 은행에 큰 이익을 주는 사업인 만큼 기부금이나 협력사업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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