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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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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파악한 구체적인 범행 경과를 보면 2023년 7월 19일 채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됐다. 

해병대수사단은 같은달 28∼30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보고 이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전 장관도 이견 없이 결재했다.

하지만 3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 중 해당 수사 결과를 인지하고 격노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장관 주재 긴급현안회의에서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게 전화해 수사 결과 서류를 수정하려고 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어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 내용'을 전달하면서 외압이 구체화했다. 

국가안보실 회의 다음 날인 8월 1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유 전 관리관은 박 대령과 김 전 사령관에게 잇따라 수사 결과를 변경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8월 2일 법령에 따라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이를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항명 수사가 시작됐고 박 대령은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그달 14일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국방부는 사건 기록을 다시 회수해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겼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방향이 설정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 침해를 넘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저지른 조직적 범죄라면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해 불법행위를 실행했다면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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