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탈락한 전북도 "이의제기 신청할 것"

“공고에 ‘토지 이전 가능 지역 우선 검토’ 명시…전북에 우선권”

Second alt text
[촬영: 임채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탈락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의제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4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모 주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 도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 등 연료를 플라스마 상태에서 1억℃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해 원자핵을 융합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로, 온실가스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없어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사업에는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3천50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 8천500억원 등 2027∼2036년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신 국장은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 우선권은 전북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 부지는 국가연구기관에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며 20년 임대, 20년 갱신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새만금은 특별법에 따라 이미 50년 임대, 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사업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부지 선정 절차에 (이 부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경쟁 후보지였던 전남 나주 등은)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할 수 없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으로 못하는 것을 특별법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다 (선정) 해주느냐"며 "입법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기에 현행법 안에서 공모에 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과기부) 규정상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단하게 돼 있다"며 "한국연구재단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 우선권이 전북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법적 검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순창순창군 귀농·귀촌 유치정책으로 농촌 활력 이끈다

군산새만금 기업성장센터 발목잡던 소송전 해소되나

완주완주군, `전북 4대도시 진입` 기념행사 개최

진안진안군수 여론조사, ‘대포폰 유입’ 의혹

전주송영진, 주민 협의 없는 전주대대 이전 지적